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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준비서류

운전면허는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일정 주기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.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, 모든 운전자는 주기적으로 본인의 갱신 시기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본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, 갱신 대상, 준비서류, 신청 방법, 벌칙 규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

1. 운전면허 갱신이란?

운전면허 갱신은 기존에 발급된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새로운 면허증을 재발급받는 절차입니다. 이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 및 적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, 면허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.

2. 운전면허 갱신 주기

운전자의 연령, 면허 종류, 최초 발급일 등에 따라 주기가 달라집니다.

  • 일반 운전면허:
    • 만 65세 미만: 10년 주기
    • 만 65세 이상: 5년 주기
  • 운전경력 1년 미만: 1년 유효 후 정식 갱신 필요
  • 제1종 대형/특수면허:
    • 65세 미만: 5년 주기
    • 65세 이상: 3년 주기
  • 외국인 운전면허: 체류기간에 따라 상이

3. 운전면허 갱신 기간

  • 갱신 대상자는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1년 후까지 갱신 가능
  • 도로교통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 또는 문자로 확인 가능
  • 기한 내 미갱신 시 면허 효력 정지 및 과태료 부과

4. 준비서류

  • 운전면허증(기존 면허)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 등)
  • 사진 1매 (최근 6개월 이내, 여권 규격)
  • 갱신 수수료 (약 8,000원 내외, 면허종별 상이)
  • 65세 이상: 적성검사 통과 필요 (의료기관 소견서 등)

5. 갱신 신청 방법

① 직접 방문 신청

  •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
  • 신청서 작성 → 사진 제출 → 시력검사 → 수수료 납부 → 면허 발급

② 온라인 신청 (도로교통공단)

  • www.safedriving.or.kr 로그인
  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
  • 최근 2년 이내 사진 등록된 경우 무방문 신청 가능
  • 갱신 후 면허증은 등기우편 발송

6. 운전면허 적성검사

적성검사는 제1종 보통 이상 면허를 소지한 경우 갱신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. 특히 고령 운전자나 대형면허 보유자는 건강 상태와 시력 검사가 필수입니다.

  • 검사 항목: 시력, 청력, 운동능력 등
  • 지참물: 신분증, 수수료, 진단서(필요 시)
  •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 제출 가능

7. 갱신 지연 시 불이익

  • 면허 정지 상태로 간주되어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
  • 과태료 부과 (최대 3만 원)
  • 정지 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거부 가능

8. 자주 묻는 질문(FAQ)

  • Q: 해외 체류 중인데 갱신 기한을 넘기면?
    A: 입국 후 6개월 이내 갱신 가능 (출입국사실증명서 필요)
  • Q: 갱신 기간 놓쳤어요. 면허 다시 따야 하나요?
    A: 정지 상태로 일정 기간 경과 시 면허취소, 이후 재응시 필요
  • Q: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?
    A: 최근 2년 이내 사진 등록된 경우에 한해 가능
✅ 운전면허 갱신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,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. 자신의 갱신 주기를 반드시 확인하고, 기간 내 갱신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피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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